피시방 알바수습중 관둠

사회,문화
0 투표
제가 피시방알바 공고에 시급이 6000원이라고 해서 갔는데 수습떄는 최저임금이라고 하고 매달 조금씩 올라간다는데 몇일해보니까 이건 아닌거같아서 수습을 5일정도 하다가 관두게 됐는데 거기서근무 파기라고 90%만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알바시작전에 근무파기면 90%만 지급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그리고 알바비도 받으려면 한달씩이나 기달리라내요 그리고 시급도 4860원인데 4800원으로 계산을 한다고했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2012.7.1.부터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
-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동안이라도 최초 정하였던 최저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시에는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무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00000000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