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휴가에 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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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8월 중순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올해 12월 말일까지 했구요.
그러면 기간제는 한달 만근시 하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입사일인 8월 16일부터 따져서
9월16일 = 하루
10월 16일 = 하루
11월 16일 = 하루
12월 16일 = 하루
해서 퇴사 전까지 총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4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적은 것이 틀렸다면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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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단, 동법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시 사용한 연차개수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빼게 됩니다. 
(* 동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됨.)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총 4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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