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후 개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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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실업급여 수급개시후 개인사업(보증금1000,월50)을 시작해도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요?
.조기취업수당 신청자격 해당시 신청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후가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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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에 대하여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이면서 해당 수급기간내에 자영업활동계획을 상담한 후 해당 사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고 자영업 개시한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조기재취업수당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는 청구권 발생시점인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급여 관련 상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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