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을 하게 되면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90일 사용후 기 사용한 육아휴직 1년 중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출산전후휴가 종료후 남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 육아휴직은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되는 상황을 사용자가 모르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바, 동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말씀하시어 출산전후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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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