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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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10시넘어서 마감을 하는경우도 많고 부모님동의 없이 알바를 고용한 곳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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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또한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한도로 하되,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의하신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로의 경우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야간근로가 금지되나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을 경우 가능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정리하면 질의하신 미성년자가 만 18세 미만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친권자 등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오후 10시 이후의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이후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만 19세의 경우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됨)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9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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