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한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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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녔던 회사는 중앙동에 위치한 고용보험사업장이지만 저는 거기서 일용직으로 일해서 보험적용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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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①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귀하가 일용근로를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시라면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요청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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