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발생시점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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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기법 제55조(휴일) 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되어 있는바,
질의 : 근로계약 기간이 6일로 단절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발생 대상인지?

나. 근기법 제60조 2항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질의 : 정확히 1개월만 출근후 고용종속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1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 되어야 하는가?

다. 가" 와 "나"의 경우 1주일(7일), 1개월(30일&31일) 이후 계속근로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 유급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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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휴의 발생한 근로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6일이거나 근로계약 기간 중 7일이 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동법의 주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개월 개근 이후 퇴사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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