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자 기준으로 질문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기재되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연차 유급휴가가 빠져있거나,
연차 유급휴가 없음으로 기재되어있다면 이 근로계약서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2) 근로시간이 [평일] 09:00~19:00 - 9시간 / [격주토] 09:00~13:00 - 4시간일 경우
①근로계약서 상 "연봉액에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량유지비 및 상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로 회사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평일1시간씩, 토요일근무4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②만약 근로계약서 상 매일1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것과 토요 근로에 합의하며,
연봉액에는 연장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라고 기재한다면
수당금을 청구할 수 없는거죠??

3) 근로계약서에 2)의 ②과 달리 두리뭉실하게 "연봉액에는 식대 및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며......"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이 근로계약서는 이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거죠?
(1시간을 연장근무하던 10시간을 연장근무하던 연봉에 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닌깐요.)

4)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값이 기준이 될텐데..[평일] 09:00~19:00 (9시간) [격주토] 09:00~13:00 (4시간) 근무하며
토,일 유급휴일일 경우

통상임금 / 252시간 = x 로 x값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맞나요?

(58시간*52주+9시간) / 12 = 252시간
-45시간(9시간*5일) + 4시간(토 유급) + 9시간(주1유급휴일) = 58시간
-52주 + 1일(9시간) =365일
-12달




질문이 많지만 자세히, 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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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없음으로 되어있다하더라고 해당 내용에 대해 무효입니다.

2~3. 가산임금 및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포괄임금제의 근로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귀 질의의 고정 O/T수당)을 월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 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물론, 이 경우에 매일 매일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반드시 미리 정한 1일분 고정 O/T수당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지급시 실제로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기초한 법정 수당과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기 수령한 고정 O/T수당을 비교하여 후자의 금액이 전자의 금액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됨
(2005-06-1 3 근로기준과-3172)

☞ 해당 내용을 토대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4.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여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통합하고 기본연봉의 1/12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기본연봉 안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상임금의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2006-11-1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47 )

☞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상임금은 월급액을 월통상임금 산정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는
 (1주 소정근로시간+유급시간수)/7*365/12=(40+8)/7*365/12=209시간으로서

1일 9시간, 격주로 토요일 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1일1시간, 격주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 계산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월 통상임금 시간을 252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님)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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