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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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분들은 1년 촉탁계약으로 계약하고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재계약을 합니다
계속 근무하는데 중간정산개념으로 봐야하는지,,,퇴직정산인지?
작년 7월부터 중간정산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퇴직금을 정산해줘도 되는지 ,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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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정년 퇴직 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직으로 전화되었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을 할 때 계속근로여부 인정을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만 5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 계속 사용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는 없으나,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산정시에는 촉탁직으로 계속 계약을 연장하였다면 촉탁직 전체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을 위해 근로자 진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직의사를 나타내고 퇴직금 수령 후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퇴직의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 이때 근로자가 입사 퇴사를 반복하다 퇴사를 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진짜 퇴직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로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를 주장하게 되면, 사용자는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서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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