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가능 문의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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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사업자등록상 부동산 업으로 묘지임대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운영하다보면 묘지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묘지를 개장하는 일이 많고 묘지 보수를 위해 석축(돌로 축대를 쌓는 작업)공사를 해야하는데 내국인은 이런한 일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3D업종으로 분류되어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해도 취업을 원하지 않아 공원묘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해도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 업체가 아니라 외국인 고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리니 부디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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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붙임의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허용업종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업종이 붙임의 외국인력 허용 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는 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발급 여부를 심의하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상담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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