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양식조리사 초청 대상국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1991년 설립된 이래 내국인의 해외 취업과 전문직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전문으로 알선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 해외연수기관입니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 중식당과 베트남식당, 태국식당, 일식당 등은전문직 외국인(E-7)비자에 따른 외국인 조리사의 고용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식당, 베트남식당, 일식당 등은 초청조리사의 대상국이 특정되어 있어 초청에 문제가 없으나 양식 조리사는 특정 대상국이 없어 초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 관광호텔 등의 양식당에서 양식조리사 초청을 문의하고 있으나 초청 대상국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외국어 영어강사 등과 같이 초청 대상국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당사는 초청 대상국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를 고려하고 있는데 자격과 경력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상기 3개국 출신의 양식조리사 초청이 가능한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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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입니다.

귀하께서는 양식 요리사를 초청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주고 러시아 등 국가 국민을 양식요리사로 초청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양식요리사 초청 대상 국가를 별도로 선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요리사 초청제도는 외국음식전문식당에서 국가별로 고유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를 초청하여 외국인관광객 또는 내국인에게 그 나라 고유의 전통음식을 맛보게 함으로써 다양한 음식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음식문화를 발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국민도 자기 나라의 고유 전통음식을 조리하는 요리사에 한해 초청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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