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이직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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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후 원치않는 지방발령을 받게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날짜와 입사날짜를 맞추더라도
6개월 근속후 받을 수 있는 소급분 산정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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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후 다른 사유로 휴직을 계속하는 등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복직한 후 동일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미지급금(나머지 100분의 15)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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