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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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요청하여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질문1. 학교에서 정규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저는 학교에 내년 3월에 복직할 의사를 밝혔으나 저에게 아무 연락없이 정규교사를 요청했고 9월 발령이 이루어

졌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제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내년 3월에 복직 할 경우 발령이 어디로 나는 건가요?

학교에서는 가까운 곳으로 우선 배정된다고 하시는데 그 지역에 자리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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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중이고 그에 따라 후임자 배치가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육아 휴직의 경우에는 후임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 이전에 학교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후임자 배치 여부는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직 만료로 복직하는 교사는 우리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동일지역, 동일교 근무기간,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임지를 지정하여 발령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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