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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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약 4년간, 1일 7시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바를 시작한 일자가 2009년 8월 27일 인데요. 뭐, 소급적용은
안되더라도 올해 2013년 11월 말까지 근무하면 3년간의 퇴직급여는 받을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장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주지않고 폐업한다면 퇴직금추징 방안은 제도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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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질의하신 바와 같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도 20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주당 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간 중 2010.12.1.부터 2013.11월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장이 폐업이 되는 경우라도 사업주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절차 등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아래참조) 

3. 참고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할 수 있으며, 100% 지급은 2013.1.1.이후 기간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금품체불 등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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