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관련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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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되어 도움을받고자 합니다
전화아웃바운딩 영업업무을 처음 알바로 지원해서 입사했습니다
2011.6.9~10일 2틀 교육받고 토.일 쉬고 월요일부터 2011.11.30까지 알바로 근무하고
12.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이번 2013.1.10일자로 퇴직서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알바기간6개월은 퇴직급여기준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급할수 없다고합니다
이유는 알바기간 세금을 떼지않았고 알바를 일용직으로 분류한다는 말과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수긍하겠지만 아니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이의 제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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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취지)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곤란하나,

   - 귀하께서 2011년 6월 9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의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동안에도 효성ITX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동안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 정규직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52-702-5022)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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