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여금 및 각종 제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산입여부를 두고 노사간 이견이 많습니다.
특히 당사에서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과정에서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한 이견이 많은 바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사측에서는 고용노동부 예규 제4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 미산입을 주장하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최근의 여론 등을 근거로 통상임금 산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속수당은 근속 1년마다 5천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근속수당의 통상임금에 산입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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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1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 통상임금산정지침 >>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제6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 제602호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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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속수당의 지급요건’을 살펴보면 임금협정에 따라 근속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10,000원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근속수당은 해당 월의 소정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1년 이상 근속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근속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이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2006-04-14 임금근로시간정책팀-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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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으로 개별사업장의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은 불가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통상임금에 대해 각종 수당의 명칭이외에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치,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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