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1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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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