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보호자가 응급실에 게시된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 명단을 보고 특정 당직전문의를 지정하여 직접 진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는 주체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입니다.

즉, ‘응급실 근무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요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2조(비상진료체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