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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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 직장을 그만둘거같은데 퇴직금기준이 1년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1년 사이동안 건강사정상 휴무도 내고 회사사정상 쉬기도 하엿습니다. 퇴직금은 날짜일로 365일을 말하는것인지 그냥 날짜가 1월1일~ 다음년도 1월1일까지 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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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금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임. 
 -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일 
 - 2010.12.1. 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2012.12.31.까지 법정퇴직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하며 2013.1.1.이후 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됨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출근일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2012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다 2013년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임금복지과-1294, 2010.6.11.)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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