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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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3년 다니던 회사를 다음달에 그만두게 되는데요.
원래는 8월에 그만두려다 회사 사정상 9월까지 해달라고 하여 9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예전부터 우리는 퇴직금이 없는 회사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 회사에서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그러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순수히 퇴직금을 주지 않을때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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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후 퇴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의 판단은 근로계약체결시점이나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기간으로 판단합니다.  

3. 질의와 같이 귀하가 3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입사당시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부규정을 정하거나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품체불 등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상단의)→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신청 → 본인확인절차 이후 신청가능>

5.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경우 귀하가 근로한 기간 및 퇴사 직전 지급받은 임금(약 4개월)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주시면 조사에 도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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