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없는회사도있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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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이돼는데상여금도없고보너스도없어서신고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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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상여금은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상여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시기(매월), 지급기준(기본급), 지급비율(년 300%)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여부는 귀 사업장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귀 사업장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선택>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니고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추가로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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