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는 어떻게 부를 수 있나요? 아무나 부르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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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가 직접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헬기는 119 구급대, 보건진료원 및 의료인, 의료인이 없는 섬지역의 경우 헬기요청 교육을 받은 이장 등이 긴급한 상황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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