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은 채용 이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채용에 있어서 그 기준, 방식, 인원 수 등의 결정에 있어 사용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채용에 있어서 사업장의 채용 조건 중 학력제한 폐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나, 이 부분은 채용조건으로 채용후의 부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서는 모집과 채용에서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처벌조항이 없는 선언적 규정입니다.
2)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채용시 학력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부분인지 여부에 대하여 차별행위인지여부를 제기를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여 판단을 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차별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장에 권고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관련법령 : |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