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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말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의 개념

☞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 알선, 조정, 재정이란?

☞ 알선(斡旋)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調停)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 재정(裁定)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44조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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