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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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는 5인이상이면 5일근무제에 해당되는것아닌지요
저희회사같은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것인지 근로기준법상 주5일근무제에 는 해당사항이
없는것인지 강제성이 아닌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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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되어있으며, 법상 주5일제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동 조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됨.)

-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40시간이 되나 반드시 5일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1일 7시간 주5일과 1일은 5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운영할 수 도 있습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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