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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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에 해당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회사의 평일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포함하여 8시 부터 18시 까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휴일근로를 실시 하였을 경우 임금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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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동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56조에 의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의의 사항의 경우, 토요일이 사업장의 (약정)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임금산정시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중복가산됩니다. 

아울러,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휴일근로 시에도 1일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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