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취업성공패키지의 유형중 청년(만15~29세 이하)은 ‘청년층 YES 프로젝트 사업’으로 별도 전환 운영되고 있으니 귀 질의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청년층 YES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04 (계산동) 영산빌딩 2-5층 (지하철: 인천1호선 임학역 2번출구)  
☎ 취업성공패키지 담당 032) 540-5823, 5825~7, 5832 
<청년층 YES 프로젝트 사업>  
◆ 참가신청서 접수  
- 온라인 (구직등록을 전제로 접수 가능)신청  
<온라인 참여신청 경로>  
- 청년층 YES 프로젝트 :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홈페이지 왼쪽 하단 배너창에  
「청년층 YES 프로젝트 참여신청」클릭 → 청년층 YES프로젝트 홈페이지 접속(
http://www.work.go.kr/yes/) 후 참여 신청  
※ 센터에서는 유선으로 참여대상 요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해당시 초기상담 일정과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  
- 방문신청(초기상담시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참가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작성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도 작성  
◆ 구비서류  
: 프로젝트별 참여 대상 요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함  
< 청년층 >  
○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자, 대졸이상 미취업자  
- 졸업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만32세이하의 군필자에 한함) 고용보험정보망 등으로 확인  
○ 니트족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 
-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문답표로 확인  
※ 대상자 적합도 문답표를 작성하여 20점 이상이면 니트족으로 판정하여 참여  
○ 영세자영업자 : 연간매출액 8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참여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7일 이내 「참여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  
○ 온라인 신청자의 경우 참여대상자 선정결과 통보는 초기상담 시 관련서류 확인 후 통지  
○ 신청인이 참여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하고,  
- 선정된 경우에는 초기상담 일자를 지정하여 통지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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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