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도 공무에 여념이 없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가게에 직원이 한 사람 있었는데
얼마 전 형편상 그만 두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 문제에 이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0년 12월 1일 이후에는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고
2012년도 12월 31일까진 50% 적용, 그 후론 100%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정확한 퇴직금을 알고 싶습니다.
그 직원의 최근 3개월 평균 월 급여가 230만원 이고 근무는
2011년 4월 16일부터 2013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정확한 산정액을 부탁드리며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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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기간중 근무총일수/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월간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 3월간 근로일수 

2.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이 월 2.300,000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6,969,246원/92일 = 75,752.68원”으로 산정되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11.4.16부터 ’12.12.31까지 : 75,752.68원 × 30 × (625일 / 365) × 0.5 = 1,945,702원
  - ‘13.1.1부터 ’13.6.28까지 : 75,752.68원 × 30 × (179일 / 365) = 1,114,498

3. 추정결과 질의하신 퇴직금은 3,060,200원(1,945,702 + 1,114,498)으로 산정됩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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