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반 직원들이 퇴사 시,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시간근로자(주 20시간 근로)가 계속근로연수 1년을 초과하게 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분에게도 퇴직금을 IRP계좌를 통해서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예전의 퇴직금 제도처럼 세금 징수 후, 바로 일반 계좌로 이체해도 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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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2.7.26.부터는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반드시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2.7.26.부터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IRP계좌로 이전하되, 법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지 않아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예외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동 대출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고시)

※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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