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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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로 1년 6개월 재직하던 중 정규직 신규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퇴직연금으로 1년 6개월 기간이 합산되어 적립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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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간제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기간제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기간제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기간제 근로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기간이 합산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귀하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 시험응시를 하여 합격한 경우라고 한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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