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기업의 인사·경영권에 기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전직,전보로 인하여 업무 및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는 동 업무에 제공되는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이나 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불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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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