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진정서를  넣은 후 출석 일자 변경이 가능합니까??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일자를 정하여 진정인과 사업주에게 출석일자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때 진정인이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출석일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출석일자 변경이 가능하며, 출석일자는 해당 근로감독관과 전화하여 의논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별로 조사일정이 있어서 아무날 출석하시면 조사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