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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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는 서울에 있으며, ㅇㅇ병원 전산실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주 상주근무자 입니다.

본사의 계약은 2013년 10월 10일 부로 인턴쉽이 끝났으며 재계약 서류는 아직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11월 3일 저녁에 대표이사로 부터 전화가와서 본사에서 정해준 연봉이 싫으면 퇴사하는거로 알겠다고

퇴사일을 직접 통보 해주겠다고 하고 끊으셨네요

1. 계약이 이미 만료 됐음

2. 연봉협상결여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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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 첨부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하는 경우 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귀 민원내용을 볼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귀하의 연봉조건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아니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 사용자에 의한 연봉의 일방적인 삭감에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지 등의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계약기간만료 퇴사의 경우는 위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수급자격인정 가능여부에 대한 심층상담을 원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부천고용센터 전화 032-320-8957~9)에 문의하시거나, 수급자격신청서를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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