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11월까지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잠시 전라도로 한 3~4개월 정도 쉬러 가신다고 하셔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사유를 좀 알아보니 부양자로 인해 3시간 출퇴근 거리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라도에만 있는게 아니라 서울과 전라도를 왔다갔다해야 해서 그러는데..

실업급여를 서울에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전에 다니는 회사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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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3.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이 있어야 하므로, 부모가 고령(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됩니다. 또한,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4. 그리고,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보통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 인정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함이 원칙이나,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 방문가능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 이직전 사업장 지역 관할
        -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5. 위와 같은 사유(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한 경우)로 퇴직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을 해 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부 고객상담센터는 법,제도,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는 기관으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직접 판단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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