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까지 일을 하고 계약 만료로 무직상태인데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함안으로 되어있는데
구직활동을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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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후 신청을 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 방문이 가능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 이직전 사업장 지역 관할 
-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함안으로 되어있는데  구직활동을 서울에서 하고 있으시시거나 실제 거주지역이 서울이라면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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