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퇴직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예시>
’07.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07.7.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단위 : 매년 1.1 ~ 12.31.)
- ’07.7.1 ~ 12.31. 기간 동안 개근할 경우 ’07.8.1 ~ ’08.1.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6일)를 포함하여 6개월 동안의 연차휴가 7.5일 발생(15일 x 6월/12월)하므로 ’08.1.1에 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07.8.1 ~ 12.31.에 2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7.5일 - 2일 = 5.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08.1.1 ~ 5.31.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09.1.1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 중 1일을 08년도에 사용한 경우 이를 공제하고 14일의 휴가를 부여함
- ’09.1.1부터는 정상적으로 휴가 부여(2010.1.1.에 15일, 2011.1.1.에 16일)
○ 따라서 귀 질의에서는
- 2012.10.01.~2012.12.31. 기간 동안 개근할 경우 2012.11.01.~2013.01.0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3일)을 포함하여 3개월 동안의 연차휴가 3.75일 발생(15일×3월/12월) 하므로 2013.01.01.에 3.75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2012.11.01.부터 2012.12.31.까지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3.75일에서 제외를 하고 부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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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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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