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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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차 적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지정 공휴일 (4대절 등) 에 사업주에따라 일을하게되면 1.5배로 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일을하지않고 휴무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휴무시 연차에서 하루를 제와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사업장쪽의 이야기는 4대절등 의 공휴일은 회사임의로 정하여 적용하는것이고 법령으로 정해진것이 없다고 하는데...맞는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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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은 부여가 의무적이냐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뉘고, 임금지급 여부에 따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되며 근로기준법에서 법정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만을 의미하며 그 외 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휴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에서 말하는 공휴일(추석, 설날 등)은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는 약정휴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약정하여 유급 혹은 무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50%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휴일이 아닐경우 근로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근로일로 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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