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일 입사하여 2013.12.31일 퇴사 예정인데, 1년 만근하면 연차가 15개가 발생된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8개로, 연차가 15개발생된다면 12월에 7개를 쓸수 있다 생각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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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
귀하의 경우 2012.1.1.에 입사하였다면 2012.12.31.이 되어야 15개가 발생하므로 1년 이 되기 전(2012.12.31.이 되기전에는)에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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