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사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업소득의 법인세 면제와 농업외 소득의 감면 규정에서 갈색거저리 또는 동애등에를 사육하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곤충사육에 해당하는 양잠업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농업소득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농업외 소득에 해당하는 축산업의 정의를 같은 조 제2호에서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이라 하므로 곤충도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해당하니 축산업의 한 부류로 보아 농업외 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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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곤충사육을 주사업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서 농업소득에 대한 면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업외소득에 대한 감면을 명시함과 동시에 동법 시행령 65조에서 농업외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서는 업종의 분류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 22조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조세특례제한법 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소득이라함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작물재배업,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곤충사육등의 양잠업은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고. 곤충사육의 경우 한국표산업분류에따라 기타 축산업(분류코드 01299)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조 1항 1호에 의한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되어   동법 68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으로 판단되며 농업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부터 3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있지만 설립요건 및 감면공제에 차이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법인설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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