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의 경우 태도의 개선과
행동의 교정 없이 다른 학교로 보내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 전학 시 가해학생에게
중장기 위탁교육 등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 Wee스쿨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의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하여, 이후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전학 이후 가해학생에게 전담 멘토링(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책임
교사 등)을 실시하여 전학 이후의 학교 적응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교폭력대책과 (☎ 02-2100-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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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