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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즉, 가해학생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년법」 제3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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