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장에서 차량 파손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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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예비군 훈련장에서 차량 파손에 대한 확인결과

국가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육본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마당→국가배상 신청절차에서

신청하실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3사단 감찰부 (☎ 051-730-6142)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0조(보상의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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