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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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회사 기물이 파손되어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손된 기물은 높이 1m정도의 얇고 긴 센서임)

파손된 기물이 세워져 있는 위치가 차량이 통행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현장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사이 중차량이 신호수의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기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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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의 과실로 제3자 및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통해 배상 책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민사적인 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매우 안타까우나,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을 상담, 안내하는 부서로 민사적인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여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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