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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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받고 있는데요 내년 2월까지만 다니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3월 유치원에 다닐 예정입니다.
이달에 유치원 지원서를 넣어야하는데요 동일 주소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 아이를 이사할 주소지로 옮기면 아이의 주소지가 변동될 경우 내년 2월까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못 받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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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을 통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셔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으로 전출입 시 보육료 지원은 시스템으로 자동처리 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하여도 보육료는 계속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 실 경우, 유치원은 교육부⌜유아교육법에 따른 별도 시설로

유아학비 지원으로 변경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시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3월 1일 유아학비 변경 신청 시 보육료는 2014년 2월 28일까지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http://www.bokjiro.go.kr)

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4조(무상보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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