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미수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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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12월 6일 입사하여, 12월 17일까지 근무하였고 12월 15일 급여일임에도 불구하고 12일분의 급여를 약속하였지만, 받지못하였음.
입사시 약속했던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았음.
퇴사시에도 사장은 미국출장갔다고 들었고, 부장의 권유로 회사에 돈이 없으니 그만 나오는것이 좋겠다는 이유를 대어 그만두게됐음.26일 사장의 귀국날이라고 들어서, 전화했더니 사장은 전원이 꺼져있고 부장과 통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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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귀하가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후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능하시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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