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대체휴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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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가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궁금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1.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일을 줄 경우 근무한 시간의 100%를 휴일로 주어야 하는지, 아님 수당처럼 150%의 휴일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대체휴일로 하루를 주어야 하나요, 150%인 12시간(1일+0.5일)의 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2. 대체휴일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휴일을 부여받고 한달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3. 휴일수당과 대체휴무를 절반씩 지급받아도 될까요?
예를 들어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한다면 4시간은 휴일수당으로 받고 나머지 4시간은 휴가로 이용하든지..아님 4시간씩 2회를 모아서 하루의 휴가로 이용하든지...가능한가요?

4. 그리고 휴일수당을 지급할 예산은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휴일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요?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이 많네요.ㅠㅠ
답변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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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일을 줄 경우 근무한 시간의 100%를 휴일로 주어야 하는지, 아님 수당처럼 150%의 휴일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에 8시간의 근무를 하였다면 대체휴일로 하루를 주어야 하나요, 150%인 12시간(1일+0.5일)의 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 휴일대체는 휴가 사용일 최소 24시간 전에 특정일을 지정하여 평일과 휴일을 맞바꾸는 것이며, 보상휴가제는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근무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내용이 사전에 특정일을 고지하지 않고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사후에 해당 휴일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휴일로 사용하는 보상휴가제의 개념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을 포함한 1.5일의 연차를 평일 소정근로시간 내에 부여해야 합니다.

2. 대체휴일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휴일을 부여받고 한달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보상휴가의 사용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퇴사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휴일수당과 대체휴무를 절반씩 지급받아도 될까요? 예를 들어 일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한다면 4시간은 휴일수당으로 받고 나머지 4시간은 휴가로 이용하든지..아님 4시간씩 2회를 모아서 하루의 휴가로 이용하든지...가능한가요?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서면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일부만 적용할 수도, 전체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리고 휴일수당을 지급할 예산은 있지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휴일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요? 
- 답변3 내용과 같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 근로자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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