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산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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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은...
- 주5일 근무, 일급 약 6만 8천원
- 주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하고,
-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일을 주며,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지급한다..
는 등의 조건 입니다.(물론 4대보험 포함입니다.)

질문할 내용은

1) 월차휴가를 사용하였을 시에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 만일 월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휴가를 사용한 해당 주차에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그날 일급 등3일분이 제외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월차 하루를 사용하게 되면 3일의 일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차수당만 받지 못하고 그날의 일급과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지는지...
혹은 월차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날의 일급만 계산되는지요.

3) 명세서도 없고...계산법을 잘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6월 급여에서...
5월31일(금) 월차 사용, 6월 1일은 토요일이라 근무하지 않음.
6월 6일 (현충일) 무급휴일
6월 21일 (금) 월차 사용...

이럴 경우 일급 6만 8천원으로 계산 하였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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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15일이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동법 제60조 제2항).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현재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유급휴가이므로 그 주 주휴와 임금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귀하의 직접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상기 법령에 따라 발생한(발생하지 않았다면 개근처리 되므로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5.31, 6.21.사용한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현충일이 사업장에서 정한 휴일로 되어있으면서 무급휴일이라면 임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나, 그 주 주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주휴수당은 모두 유급으로 처리)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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