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딱 1년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만 해당직원은 1년이 되지 않아 아직 가입시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1. 기존의 급여통장으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다음 퇴직금을 지급한다.
2. 퇴직연금제도에 지금이라도 가입시킨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고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한 다음 IRP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좋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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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012.7.26. 부터는 DB나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IRP)으로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귀 질의상 1 또는 2 의 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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