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됩니다.
-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 법령에 '시.도, 시.군.구에게 ---을 위임한다.'와 같이 규정되고,
*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ex) 시도의 국가하천의 점용료의 징수, 시군의 도세 징수사무 등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현저한 사무로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 법령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와 같이 규정됩니다.
* 근거규정 : 지방자치법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 경비부담에 있어 단체위임사무는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나, 기관위임사무는 전액 국비보조로서 교부금의 성격을 가진 사무로 전액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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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지방자치법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
지방자치법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
지방자치법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