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로 설치신고만 하면 장기요양보험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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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로 설치된 시설이 장기요양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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